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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 - 간이과세 일반과세로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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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 특정 사유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는 이전에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인해 일반과세로 변경을 해야 할 경우가 생겼는데요. 간이과세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를 포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한번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되면, 이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 포기 시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변경 방법 간이과세를 일반과세로 인터넷에서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 하단에 있는 일반세무서류신청 메뉴로 접속해줍니다. 민원명 찾기에 간이과세 입력 후, 조회를 눌러주세요. 조회가 완료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의 서류들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 서류를 다운로드해줍니다. 한글파일입니다. 파일을 열고 작성을 해주세요. 간이과세 포기에 V표를 해줍니다. 문서 하단에도 다시한번 간이과세 포기신고라는 부분에 V표를 체크해줍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몇년 제 몇기 식으로 표기하게 되어있는데요. 1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이고, 2기는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적용 기준 기수는 각 6개월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은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서류에 최종 서명까지 완료한 후, 해당 파일을 pdf로 만들어주세요. 한글 - 파일 - 다른이름으로 저장에 보면 pdf로 저장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을 완성했다면, 신...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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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에, 내가 소비자일 때는 그 의미에 대해 잘 생각해보지 않다가,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부가가치세 뜻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날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물건값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해보면 만약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하면 공급가액 9,091원, 부가세액 (부가가치세액) 909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물건값을 지불할 때 부담했던 부가세를 모아뒀다가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이지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날짜 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개인 확정신고 1.1 ...

간이과세 배제 업종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 없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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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간이과세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 초기에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도 없고 이후로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업종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아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영위하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단,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그밖의 도로 화물운송업, 이용업 및 미용업은 제외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 양수 받은 사업자 3.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하단의 간이과세 배제 업종 참고) 4.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하단의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참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 1. 광업 2. 제조업 (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 가능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도매업 (소매업을 겸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앰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한느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 8. 일반과세자로부터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

개업 전 사업자등록 전 사용한 비용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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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중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가 실제 업무를 시작하는 날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준비 전, 즉 개업 전에 사용한 비품 구입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사용한 비용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 사업자 등록 전에 사용한 비용을 세제 혜택 상, 비용처리 하려면 비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나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를 받아두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꼭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비용을 사용한 날짜가 1월 1일 ~ 6월 30일이라면, 7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비용이 발생한 시기가 7월 1일 ~ 12월 31일이라면, 다음 해 1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만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업이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사업을 개시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 📌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 언제까지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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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을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 혹은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늦게 신청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 사실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기는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이 기간인 20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며, 경우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랍니다.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일반과세는 1%의 가산세 를 물게 되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6월 30일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데, 6월 1일 ~ 6월 29일까지의 매출액이 1000만원이라면, 매출액의 1%인 10만원을 가산세로 물게 되는 것입니다. 가산세가 생각보다는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괜히 공돈을 날릴 필요는 없지요.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매장이나 사무실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끊을 것입니다. 만약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매입세액 즉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사업자등록을 늦게 해다는 이유의 가산세와는 달리, 매입세액 불공제는 과세기간을 따집니다. 다시 말하면,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냐를 따지지만,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종료(...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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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고, 과세유형에 따라서는 과세서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그리고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둘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간이과세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 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배제가 아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 ~ 4%의 낮은 세율 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와는 달리 매입세액의 매입액의 0.5%만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란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이나 지역에서 사업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대신,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자에 적용되는 세율과 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액을 받느냐 일부만 받느냐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에는 일반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며,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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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해당 글에서도 간단하게 사업장 역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얼마 한도까지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아두어야 하는 이유 1. 소유권에 대한 대항력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건물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사엄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임대계약서만 있어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긴 합니다.)   2. 보증금 우선변제 권리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임대차계약서로는 안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건물의 경매나 공매 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 순위가 결정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환산보증금)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 금액 (보증금) 서울시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용인시, 경기 광주시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 ...

상가 전입신고 상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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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상가 역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둘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뜻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계약한 상가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한 건물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확정일자 신청 대상) 상가 임대의 경우, 모든 금액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아래의 환산보증금 이하일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광역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5억 4천만원 기타지역 3억 7천만원 ✔ 환산보증금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x 100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30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 + 3억 = 총 4억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사업자등록증 명의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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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인이나 가족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할 경우, 절대로 빌려주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나에게 부과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나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특히나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많은 세금이 발생되었는데 체납이라도 했다가는 나에게 세금이 날아오고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나의 재산이나 예금이 압류가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세금 체납 사실이 금융사에 통보되면 신용카드 사용도 중지됩니다. 내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며 해당 대표가 아니라고 우겨도 소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세금이 체납되고 바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연히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후에 몇 년 후 갑자기 엄청난 체납 세금이 나와 고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세금 체납액이 많을 경우, 해외 출국 금지를 당하는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명의를 빌려주면 안됩니다. 연금, 건강보험료 및 세금 증가 만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잘 내고 있더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나의 소득이 올라간 것으로 보아 내가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빌려준 사람 처벌 수위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게 되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실제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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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사업을 시작할 때 문득 고민이 되는 것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또 휴업 및 폐업 또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여기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1. 설립 절차 및 비용 개인사업자를 설립하려면 별도의 설립 비용 없이 간단하게 세무서 또는 홈택스 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관할 관청의 인허가가 우선되지만 법인에 비해 설립이 간단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 출자, 대표자 확정, 설립등기 등 사업자 등록 진행과정에서 설립 비용이 들어가며 그 절차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잡합니다. 2. 소득 및 부채의 귀속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자 주체이므로 부채와 소득 모두 개인에 속합니다. 반면 법인의 소득과 부채는 법인 귀속으로 사업주나 주주의 소득이나 부채가 아닙니다. 3. 자금의 인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고 이는 곧 본인의 돈이므로 통장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 계좌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됩니다. 가끔 뉴스에서, 법인을 세워놓고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개인적으로 함부로 사용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