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입신고 상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집을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상가 역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둘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확정일자란?

상가-확정일자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뜻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계약한 상가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한 건물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확정일자 신청 대상)



상가 임대의 경우, 모든 금액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아래의 환산보증금 이하일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광역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5억 4천만원
기타지역 3억 7천만원


✔ 환산보증금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x 100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30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 + 3억 = 총 4억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준비서류

준비서류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 각각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건물소재지가 속한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접수는 되지 않으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 사업장 도면 (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기존 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 (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상가를 임대했다면, 꼭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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