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기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을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 혹은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늦게 신청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
사실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기는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이 기간인 20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며, 경우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랍니다.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일반과세는 1%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6월 30일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데, 6월 1일 ~ 6월 29일까지의 매출액이 1000만원이라면, 매출액의 1%인 10만원을 가산세로 물게 되는 것입니다.
가산세가 생각보다는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괜히 공돈을 날릴 필요는 없지요.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매장이나 사무실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끊을 것입니다.
만약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매입세액 즉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사업자등록을 늦게 해다는 이유의 가산세와는 달리, 매입세액 불공제는 과세기간을 따집니다.
다시 말하면,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냐를 따지지만,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종료(6월 30일, 12월 31일)일자를 기준으로 20일 이내 이후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영업 준비는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매장이나 사무실 인테리어 및 비품 비용이 들어갔으며, 실 영업개시일은 4월 15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자가 매입세액(실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발생한 4월 1일부터 들어간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 해 7월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7월 2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1월 1일 ~ 6월 30일에 사용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월 1일 ~ 12월 31일에 사용한 비용은, 다음 연도 1월 2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시작은 가급적이면 6월이나 12월은 피해서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더 일이 편하고, 조급함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연초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은 이유도 있고 간이과세로 시작했다가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에도 세제상 혜택을 받기 좋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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