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할 때 문득 고민이 되는 것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또 휴업 및 폐업 또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여기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1. 설립 절차 및 비용

개인사업자를 설립하려면 별도의 설립 비용 없이 간단하게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관할 관청의 인허가가 우선되지만 법인에 비해 설립이 간단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 출자, 대표자 확정, 설립등기 등 사업자 등록 진행과정에서 설립 비용이 들어가며 그 절차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잡합니다.


2. 소득 및 부채의 귀속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자 주체이므로 부채와 소득 모두 개인에 속합니다.
반면 법인의 소득과 부채는 법인 귀속으로 사업주나 주주의 소득이나 부채가 아닙니다.


3. 자금의 인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고 이는 곧 본인의 돈이므로 통장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 계좌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됩니다.
가끔 뉴스에서, 법인을 세워놓고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개인적으로 함부로 사용해서 공금 횡령이 되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4. 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종합소득세가 바로 그것으로, 세율은 6% ~ 45%로 8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의 세율은 10% ~ 25%이며,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율 측면으로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며, 2160만원을 초과한다면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5. 기장의무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원칙이지만 매출액에 따라 간편장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만 가능합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외부감사제도가 없지만, 법인기업은 직전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이라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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