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 간이과세 일반과세로 변경 방법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 특정 사유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는 이전에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인해 일반과세로 변경을 해야 할 경우가 생겼는데요.

간이과세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일반과세로

간이과세를 포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한번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되면, 이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 포기 시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변경 방법

간이과세를 일반과세로 인터넷에서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 하단에 있는 일반세무서류신청 메뉴로 접속해줍니다.

홈택스-신청제출

민원명 찾기에 간이과세 입력 후, 조회를 눌러주세요.

세무서류신청

조회가 완료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의 서류들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 서류를 다운로드해줍니다.



한글파일입니다.

파일을 열고 작성을 해주세요.

간이과세포기신청서

간이과세 포기에 V표를 해줍니다.

문서 하단에도 다시한번 간이과세 포기신고라는 부분에 V표를 체크해줍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몇년 제 몇기 식으로 표기하게 되어있는데요.

1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이고, 2기는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적용 기준 기수는 각 6개월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은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서류에 최종 서명까지 완료한 후, 해당 파일을 pdf로 만들어주세요.

한글 - 파일 - 다른이름으로 저장에 보면 pdf로 저장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을 완성했다면,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간이과세로 검색 후, 간이과세포기 민원신청을 눌러 민원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은 당일에 바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음 기수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간이과세 포기 신청에 대한 서류가 잘 접수되고 처리되었는지 살펴보려면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완료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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