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고, 과세유형에 따라서는 과세서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그리고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일반과세

우선 이 둘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간이과세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배제가 아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와는 달리 매입세액의 매입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란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이나 지역에서 사업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tax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자에 적용되는 세율과 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액을 받느냐 일부만 받느냐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에는 일반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며,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 간이과세 세액계산

구분 세액계산
간이과세 (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일반과세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위의 표에서 간기과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 어업 · 임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할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까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서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중 둘 중 하나로 사업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하는 일이 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는 일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택배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간이과세를 선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없습니다.

다음 연도에,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 8천만원 사이라면, 간이과세자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유형으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 이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택배업 시작하면서 일반과세로 시작한 후, 2023년 연매출액이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이라면, 2024년 7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됩니다.)

 

음식점이나 기타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들)이라면, 처음에 간이과세를 선택하고 이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로 자동전환을 하는 경우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초기 창업비용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 간이과세를 선택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적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예상 매출액에 따른 세금 유불리를 꼭 따져보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세금

간이과세로 등록을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서를 제출하면, 이번달부터는 일반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서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이후 3년간 간이과세로 전환이 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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