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날짜

한국에서는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에, 내가 소비자일 때는 그 의미에 대해 잘 생각해보지 않다가,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부가가치세 뜻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날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물건값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해보면 만약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하면 공급가액 9,091원, 부가세액 (부가가치세액) 909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물건값을 지불할 때 부담했던 부가세를 모아뒀다가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이지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날짜

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개인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개인
4.1 ~ 6.30 7.1 ~ 7.25 법인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개인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개인
10.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

위의 표에서, 법인/개인으로 표시된 예정신고는 아래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인 경우에만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납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되는 예정고지 신고 대상자입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예정고지 대상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추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할 때 해당 금액은 미리 낸 금액으로 간주하여 차감됩니다.

TAX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회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 대상 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며, 이애 대한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입니다.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을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한 경우와 예정부과기간 (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세액(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알아서 잘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금액을 보고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달마다 나온 부가가치세를 따로 모아두었다가 신고납부 기간에 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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