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 업종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 없는 업종
보통 간이과세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 초기에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도 없고 이후로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업종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아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영위하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단,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그밖의 도로 화물운송업, 이용업 및 미용업은 제외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 양수 받은 사업자
3.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하단의 간이과세 배제 업종 참고)
4.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하단의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참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
1. 광업
2. 제조업 (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 가능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도매업 (소매업을 겸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앰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한느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
8. 일반과세자로부터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느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체
11.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12. 건설업 (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업종들은 제외)
- 간이과세 가능한 건설업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기타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3.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업종들은 제외)
- 간이과세 허용 업종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종목기준
서울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제외)에서 아래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등록 및 적용이 불가합니다.
1.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2.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3.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4.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업종
5. 기타 신종 호황업종 :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 수도권 외 시 지역 :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 또는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등록 및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 외판원, 개인용달 · 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는 제외
해당 지역은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 및 건물 적용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과세유흥장소 :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컬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시려면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홈페이지에서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메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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