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사업자등록 전 사용한 비용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중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가 실제 업무를 시작하는 날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준비 전, 즉 개업 전에 사용한 비품 구입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사용한 비용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
사업자 등록 전에 사용한 비용을 세제 혜택 상, 비용처리 하려면 비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나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꼭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비용을 사용한 날짜가 1월 1일 ~ 6월 30일이라면, 7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비용이 발생한 시기가 7월 1일 ~ 12월 31일이라면, 다음 해 1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만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업이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사업을 개시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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