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사업자등록 전 사용한 비용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중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가 실제 업무를 시작하는 날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준비 전, 즉 개업 전에 사용한 비품 구입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 전에 사용한 비용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

사업자 등록 전에 사용한 비용을 세제 혜택 상, 비용처리 하려면 비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나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꼭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비용을 사용한 날짜가 1월 1일 ~ 6월 30일이라면, 7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비용이 발생한 시기가 7월 1일 ~ 12월 31일이라면, 다음 해 1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만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업이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사업을 개시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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