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미국 ETF 세금 국내상장 해외 ETF 세금 배당소득세
요즘은 개별 주식 외에도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TF에도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국내 상장된 국내 주식 ETF인지, 국내상장 해외 ETF인지, 혹은 아예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하는지 등에 따라 그 세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오늘은 ETF 종류별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팁도 함께 올려두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ETF 세금 아래의 ETF 세금 관련 내용은 연금계좌나 ISA, IRP 계좌 등이 아닌 일반 주식계좌에서 ETF를 매매할 때의 세금에 대한 내용임을 주의하세요. 1.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0.23%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내주식형 ETF 매수나 매도 시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미 ETF 내에서 주식을 매도처리할 때 그 안에서 세금을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ETF를 매도할 때는 별도의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즉, ETF 안에서 주식을 리밸런싱 하면서 매매할 때 이미 그 안에서 세금까지 처리되므로 모든 세금은 ETF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 배당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국내상장 해외 ETF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S&P500, KBSTAR 미국나스닥100 등과 같은 해외 ETF의 경우 투자기간동안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배당소득세와 동일한 15.4%의 보유기간과세가 적용 됩니다. 다만 이 이익금은 실제 내가 매수하고 매도한 가격 차이에 대한 것이 아닌 세금을 부화가히 위해 만든 과표기준가격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내가 매수한 날짜의 과표기준과 매도한 날짜의 과표기준가격을 가지고 매매차익을 계산 후,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