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미국 ETF 세금 국내상장 해외 ETF 세금 배당소득세
요즘은 개별 주식 외에도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TF에도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국내 상장된 국내 주식 ETF인지, 국내상장 해외 ETF인지, 혹은 아예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하는지 등에 따라 그 세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오늘은 ETF 종류별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팁도 함께 올려두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ETF 세금
아래의 ETF 세금 관련 내용은 연금계좌나 ISA, IRP 계좌 등이 아닌 일반 주식계좌에서 ETF를 매매할 때의 세금에 대한 내용임을 주의하세요.
1.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0.23%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내주식형 ETF 매수나 매도 시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미 ETF 내에서 주식을 매도처리할 때 그 안에서 세금을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ETF를 매도할 때는 별도의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즉, ETF 안에서 주식을 리밸런싱 하면서 매매할 때 이미 그
안에서 세금까지 처리되므로 모든 세금은 ETF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 배당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국내상장 해외 ETF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S&P500, KBSTAR 미국나스닥100 등과 같은 해외 ETF의 경우 투자기간동안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배당소득세와 동일한 15.4%의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이익금은 실제 내가 매수하고 매도한 가격 차이에 대한 것이 아닌 세금을 부화가히 위해 만든 과표기준가격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내가 매수한 날짜의 과표기준과 매도한 날짜의 과표기준가격을 가지고 매매차익을 계산 후,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15.4%의 보유과세가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또 국내상장 해외ETF에 들어온 배당금 역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팁!
국내상장 해외ETF의 경우, 앞서 과표기준가격을 가지고 매매차익을 계산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 과표기준가격은 하루에 한번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에 국내상장 해외ETF를 매수하고 매도까지 처리하면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중 가격은 변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표기준가격은 하루에 한 번 산출이 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사고 판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단,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매매 수수료는 부과되니 이 점을 이용하여 단타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미국 ETF 세금
미국 또는 기타 해외 국가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의 해외 ETF, 또는 해외 개별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연간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전 증권사 해외 통합 손익 계산 합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22% 부과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250만원 미만의 이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합산되어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당해에 25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본 분들은, 손실이 나고 있는 ETF 또는 개별 주식을 팔고, 다시 사들여서 수량은 맞춰놓아 이익금을 줄어들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려 세금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ETF QQQ로 1000만원의 이득을 봤고, 현재 테슬라 주식이 700만원 손실인 상태로 100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테슬라 주식 100주를 매도처리하고, 다시 바로 100주를 매수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보유량은 100주로 동일하지만, 올해의 해외 주식에 대한 이득은 1000만원 - 700만원 = 300만원이 됩니다.
25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므로,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내가 QQQ를 매매한 증권사와 테슬라를 매매한 증권사가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미국 ETF나 개별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도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정 ETF의 경우, 미국 정부에 배당소득세를 내고, 한국에는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국내 ETF, 국내상장 해외 ETF, 그리고 해외 ETF 모두 배당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자산의 이자 소득 등과 합해 연간 2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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