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대상주택
여러분들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대상주택 등 가입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1. 나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을 소유한 본인, 또는 그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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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 나이 |
확정 기간 방식은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 만 55세 ~ 74세,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에는 국적도 따지는데요.
주택 소유자 혹은 그 배우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1인 가구이면서 주택 소유자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인 가구 외국인, 혹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2. 거주 요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택에는 가입자 본인 혹은 그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됩니다.
단, 부부중 한명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하숙을 친다거나 하는 경우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주택연금 대상 주택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꼭 1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2주택 혹은 그 이상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1주택 역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합산을 하기 때문에 각각 9억원 미만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대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2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한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3-1. 대상 주택 종류
앞서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나 빌라, 혹은 단독주택만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는 위에 알려드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이 당연히 포함되며,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상가 등의 복합용도 주택인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상가의 경우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확정기간방식 가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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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대상 주택 조건 |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방문 조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담보 주택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또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 시설 등 필수 주거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주거목적 오피스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담보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의 종류 및 주택 가격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담보 가능 대상 주택 가격은 현재 9억원에서 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9억원은 2022년 기준이므로, 이후에 가입을 하실 때는 다시 한 번 가입 대상 주택 가격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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