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장점 월 수령액

 2022년10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누적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최근 6년간 매년 1만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 8월까지는 매월 1000명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주택연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이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 자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가 되어 있는 연금형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

한국의 주택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가입 이후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해당 집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은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 부부 모두 사망 시에는 주택을 처분 후 정산하는데요.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정산을 해줍니다.

즉, 주택 청산 후 처분금액이 연금지급 총액보다 클 경우에는 자식 등 상속자들에게 처분 후 정산금액을 상속으로 지급해줍니다.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주택을 처분한 금액보다 연금지급 총액이 더 큰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가 되지는 않으므로 부모님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도 자식들은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또 주택연금은 세제 혜택의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세제혜택
주택연금 세제 혜택

주택연금 이용 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제산세 (본세) 25%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재산세(본세) 25% 감면, 5억원 초과 시에는 해당하는 재산세 25%가 감면됩니다.

저당권 설정 시의 세제 감면 혜택도 있기에 점차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방식은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선택하시는 종신지급방식을 기준한 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수령금
주택연금 수령액 - 일반주택 (단위, 천원)

주택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공시지가 3억원 규모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달 주택연금 수령액은 92,6000원이 됩니다.

65세, 공시지가 10억원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 주택연금 수령액은 2,552,000원이 됩니다.


주택연금-지급금
주택연금 수령액 - 주거형 오피스텔 (단위, 천원)


주거형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70세, 3억원 규모의 주택가격인 경우 월 주택연금 수령액은 732,000원입니다.


주택연금 종류에 대한 내용은 다른 글에 좀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